환경부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개최
“기타용도와 시장안정화 위치 바뀌어...재설정 필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시행을 앞두고 열린 첫 공청회에서 “배출권 총수량에 포함된 예비분을 원칙에 맞게 재설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수립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시설 신증설과 같은 ‘기타용도 예비분’이 배출허용총량에 들어 있는 것은 배출권 배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는 기업이 투자하는 최신 시설에는 할당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도 들어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유종민 홍익대학교 교수<사진>는 “시설 신증설 등 기타용도 예비분은 총량 외로 빼고 시장안정화 조치 용도 예비분은 총량 안으로 넣자”고 제안했다. 특정 산업분야의 급격한 확장 등으로 추가할당이 필요할 때 예비분이 총량 안에 있으면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2030년까지의 장기계획으로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산업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 환경부는 점쟁이가 아니다”라며 “총량 안에 포함되면 기존 배출량을 갈라서 가져와야 하고 그러면 신규는 진입장벽이 생긴다. 신규 산업이 자유롭게 들어가고 기존 사업이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허용총량 외로 설정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배출허용총량 및 예비분
배출허용총량 및 예비분

우리나라 ‘배출권(KAU) 총수량’은 ‘배출허용총량(cap)’과 ‘배출허용총량 외 예비분’을 합친 것이다. 배출허용총량은 ‘사전할당량’과 ‘기타용도 예비분’으로 구분되고 배출허용총량 외 예비분은 ‘시장안정화조치 용도 예비분’과 ‘시장조성 및 유동성 관리용도 예비분’으로 구성된다.

반면 시장안정화조치 용도 예비분은 배출허용총량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시장에서 정부 개입을 필요로 할 때 허용총량 외 예비분으로 개입하면 배출허용총량이 허물어지고 시장의 노이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시장안정화 조치 면에서 단기적으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총량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니까 온실가스 전체 관리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에서는 허용총량 외 예비분인 ‘시장안정화비축분 제도(MSR)’를 통해 시장 유동량을 조절하고 있다.

유 교수는 시장조성 및 유동성 관리 용도 예비분을 금융사들에 무상으로 주는 것도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마켓메이킹(증권시장에서 특정 주식의 주가가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조작하는 일)을 위해 삼성주식을 그냥 주지 않는다. 금융사가 자기 돈으로 사서 주식을 보존한다”며 “정부가 무료로 줘서 팔라는 것은 불필요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물량 문제, 가격변동성 문제는 제3자(금융사) 참여로 해결될 수 있다”며 “금융사에 예비분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대여를 하고 남은 배출권과 배출권 판매금액 등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대응했다.

이후 전화 취재를 통해 유 교수는 “구두상으로 회수한다고 했는데 계획안에 그런 내용은 없다”며 “무상으로 주든지 유상으로 주든지 어찌 됐든 cap이 늘어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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