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호 충남도 에너지과장
“불합리한 인허가 절차 개선해야 사업 활성화
현행 전기사업법 개정안 실효성 떨어져…의무규정화 필수
이격거리 규제 등 입지제한 필요…법으로 규정해야”

최건호 충청남도 미래산업국 에너지과장이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등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최건호 충청남도 미래산업국 에너지과장이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등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최건호 충청남도 미래산업국 에너지과장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구 을), 어기구(충남 당진시), 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16일 공동으로 주최한 온라인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태양광 규제개선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최 과장은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인허가를 동시에 수행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마친 뒤 전기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상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 과장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충남도청에서 발생한 재생에너지 관련 민원 201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난 2018년 9월 추진한 산지 태양광의 입지제한 등으로 인해 발전사업 허가신청 단계에서의 민원은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공사추진 과정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모양새다. 그러다보니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민원 등으로 인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해 결국 사업을 접는 사례가 속출했다.

김규환 전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곳은 27.8%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개발행위허가 등이 공동으로 가능하게 했지만 이 개정안 역시 임의규정인 탓에 강제성이 없다는 게 최 과장의 설명이다.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공동으로 받게 될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와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시공을 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경우 받게 되는 피해가 크다. 인허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이 같은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과장은 또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막고 지역주민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입지제한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행 지자체 조례마다 상이한 규정으로 운영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했다.

기초지자체별로 이격거리 규제가 50m에서 1km까지 다양해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게 최 과장의 설명이다.

최 과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규제와 이격거리 설정 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조례나 지침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법령으로 이를 다뤄야만 불합리한 태양광 규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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