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 위한 설계대가 내실화
공공건축물 설계대가 적용 요율 보정 등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 개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설계 업무대가 기준이 신설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위한 설계대가를 추가 반영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건축물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물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건축설계 대가 요율을 보정하는 등 건축사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기준을 갖추게 됐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 설계 업무를 추가하고 대가 요율을 정해 건축설계 대가를 반영했다.

다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기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추가되는 것임을 감안해 중복 적용 방지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적용하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했다.

공공건축의 혁신적 디자인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 이상의 국가·도시의 상징물, 문화재적 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할 수 있는 건축사업에 대해 총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설계 대가기준 적용 요율을 보정했다.

현행 건축물의 설계대가는 ‘건축공사비×설계비 요율’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어 공사비가 높아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로 설계비 요율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그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요율을 평균 3.4% 인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공사비 20억원 이하 건축물에 대한 인상률 평균은 6.6%로 전체 평균보다 높여 건축물 설계 대가 내실화를 기대했다.

또한 5000만원 미만 공사에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지 않고 5000만원 공사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해 설계대가가 높아진 효과를 보게 됐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구성, 총괄·공공건축가 지원사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합리적인 대가기준 마련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직선보간법 두 점을 직선으로 이은 구간 안에서 특정한 좌표의 값을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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