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서남해 해상풍력사업 위해 9월초 해상풍력사업단 설립
울산과 나주에서 총 550억원 규모 P2G 프로젝트를 진행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힘입어 신재생사업에 한층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한전도 다양한 분야에서 신재생사업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한전 신재생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준호 신재생사업처장으로부터 현안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었다.

▶신재생사업처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우리나라는 최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으로 태양광과 풍력, 친환경차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한전은 앞으로 전기를 기존의 일방향적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게 될 것이며 친환경 에너지원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스마트그리드와 수요관리 등을 통해 높은 효율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신재생사업 분야에서는 주로 민간 참여가 어려운 장기·대규모 투자 사업을 주도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하나의 기업체를 넘어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것을 항상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과 주요 일정은.

“100㎿ 규모의 제주한림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EPC 착수는 10월 중 계획돼 있다. 전남 신의도에서 300M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위한 경제성 분석과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신안군과 협력을 위한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과 부산, 서울에서 시행되는 스마트시티 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세종과 부산은 국가시범도시로서 정부가 선정한 SPC와 올해 말에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마곡에서는 전력, 가스 등 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와 협약을 통해 에너지 계획, 운영, 거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달 말부터 전기차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로밍서비스를 시행한다. 아파트 변압기 진단 솔루션 사업도 시행 중이다. 변압기에 센서와 통신장비를 설치한 후 정보를 수집해 변압기 부하상태와 실시간 전기사용량을 모니터링 해주는 변압기 관리 및 정전예방 서비스다.”

▶해상풍력사업의 업무계획은.

“전남 신안과 전북 부안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 해상풍력은 1.5GW 규모로, 경제성 분석 및 풍력자원계측기 설치 설계용역 등을 진행 중이다. 전북 부안군 해역에서 개발하는 서남해 해상풍력은 2.4GW 규모로 지난 7월 전라북도 주관 민관협의회에서 사업개발에 합의하고 MOU를 체결했다. 연말에 시범사업 대상부지를 확정하고, 내년 중 타당성 조사와 리스크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신안, 서남해 사업 등 해상풍력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이달 초 해상풍력사업단을 설립했다. 신설된 조직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린수소 분야의 업무계획은.

“울산과 나주에서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550억원 규모의 P2G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울산 프로젝트는 P2G 기반의 다중 MG 운영기술 확보 및 1MW급 수전해 설비를 통한 수소생산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4월 실증단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나주 프로젝트는 2MW급 하이브리드 수전해와 수소저장 및 메탄화 설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2021년 10월 실증단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수전해 100MW급, 연 수소생산량 1만4000t 규모의 국내 최대인 전북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수전해 운영시스템 분야에 기존 연구과제 성과물을 적용해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가스공사 등 수소 유통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 관련 계획은.

“현행 전기사업법은 동일사업자가 2개 이상의 전기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제7조 3항)은 시장형 공기업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한 입법 발의가 진행 중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한전이 신재생발전 직접 참여가 가능해지면 사업자와 소비자, 주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신재생발전사업자 등이 우려하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 하락이나 망 중립성 훼손 등에 대해서는 정부·국회·민간업계 등과 충분히 협의해 입법과정에서 해소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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