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안법 개정 됐으나 아직 홍보 미흡
소비자·기업 피해 줄이려면 완전한 정착 필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대상품목.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대상품목.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2017년 1월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에 따라 전기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신고가 필수로 바뀌었지만 아직 관련 법을 모르는 업체가 있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제도는 전기용품과 관련한 위해 제품 생산을 막기 위한 방지턱 중 하나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스스로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을 실시하고 동 제품에 대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적합성확인 신고를 하면 된다.

김주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부장은 “신고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간단히 신청만 하면 되지만 그에 반해 신고하지 않고 제조·유통 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전기 관련 업체와 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기청소기, 전자시계, 정보통신기기와 같은 생활 속 전기용품의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가 필수적”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만 접수 가능하며 미신고 시에 전안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 신고 건수는 2017년 1412건, 2018년 1808건, 2019년 2504건으로 조금씩 늘고 있다. 하지만 전안법 개정에 따른 업체의 반발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신고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주삼 부장은 “법 개정 이후 신고 건수가 매년 늘고는 있지만, 아직도 법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인지해 관련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적발되거나 하는 사례가 있어 적극적으로 인식 제고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반 건수는 전체 조사 건수 중에 3% 정도지만 현재 여건상 민원 혹은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만 적발이 가능해 업체와 기관들의 신고 인식 제고가 동반돼야 한다”며 “미신고 시에 국민 안전과 기업 모두에 피해가 가는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품안전관리원은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전기산업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과 접근이 용이한 시험인증기관 등에도 제도 홍보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절차.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절차.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