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신재생E 금융지원 사업 통한 지원 확대해야”
업계 “한국형 FIT 제도 확대”…정부, 에너지전환 비용증가 고민

REC 가격 하락으로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수익성 저하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농촌태양광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9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 지원한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자 중 43%는 여전히 한국형 FIT 제도나 고정가격계약 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물시장에서 REC를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높인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농가 태양광 확대를 설정했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농가형 태양광 설비용량 비중을 2017년 0.1% 미만에서 2022년 12.0%, 2030년 15.7%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에서는 2019년에 태양광 발전소 인근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 및 축산인을 대상으로 2177억원을 융자해 태양광 발전설비 184.6MW를 신규로 구축했다.

농어촌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수입은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에 전력을 판매해 얻는 수입(SMP)과 RPS제도에 따라 REC를 판매한 수입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신재생에너지공급확대에 따라 SMP와 REC 모두 급락하면서 농어촌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태양광 REC 가격은 2019년 이후 거래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현물시장의 경우 1REC 거래가격은 2019년 6월 기준 6만8920원에서 2019년 12월에는 4만8409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9월 REC 가격 변동성과 경쟁입찰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을 확대(350MW → 500MW)하고,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한국형 FIT 제도에 대한 기존 사업자들의 추가 신청을 2019년 말까지 허용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2019년 고정가격체결 계약용량은 2018년 514.5MW에서 2019년 713.2MW로 증가하고, 한국형 FIT 체결 계약용량도 2018년 158MW에서 2019년 634.9MW로 증가했다.

그러나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자 중 43%는 여전히 한국형 FIT 제도나 고정가격계약 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올해도 REC 거래가격이 계속해 하락하자 정부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을 2019년 하반기 500MW에서 올 상반기에 1.2GW까지 확대했다.

또 RPS 이행실적 확인을 위한 의무공급량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다음연도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2022년의 연도별 RPS 의무비율의 상향 조정(2021년 8→9%, 2022년 9→10%)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REC 거래가격 하락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REC 공급 증가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여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정부의 REC 가격 관련 정책들은 신재생에너지 전환비용을 증가시킬 우려도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을 통한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발전사와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입장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용어설명

▪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음을 증빙하는 증서. 1000kWh당 1REC에 해당한다. REC는 다양한 거래시장을 통해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 간에 거래되며, 시장별로 REC 판매가격 결정방법이 상이하다.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의 REC 거래는 매주 열리는 현물거래시장에서 거래, 공급의무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자체계약, 에너지공단에서 1년에 2회 열리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한국형 FIT 등이 있다.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외하고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고정가격계약 - 경쟁입찰방식으로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고정 지원단가(전력판매가격+REC판매가격)를 입찰하면 입찰평가를 통해 사업자별 가격이 결정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20년간 동 단가에 근거해 전력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형 FIT(Feed in Tariff) - 발전용량 30kW 미만 일반인과 100kW 미만 농어업인, 축산인 등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입찰 없이 전년도 고정가격계약의 100kW 미만 경쟁입찰 평균가 중 높은 가격으로 지원계약을 맺어 태양광 기준으로 20년간 공급의무자인 발전6사가 전력을 구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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