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책임 면하려면 지분 비율별로 채무 부담키로 약정해야

이경준 전기공사공제조합 법무팀장(변호사)
이경준 전기공사공제조합 법무팀장(변호사)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무의 법률관계가 문제시됩니다. 즉 하수급인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에게 얼마만큼의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구성원의 지분 비율 만큼만 청구할 수 있는지,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구성원 각자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이 문제시됩니다.

이는 조합원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라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채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직결되는 문제고 조합원이 공동수급체로 수급한 하수급인이라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을 민법 제703조에서 규정하는 ‘조합’으로 보고 있고 민법 제712조는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 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 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청구할 수 있고 지분 비율을 알지 못하는 때는 각 구성원에게 균분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법 제57조 제1항은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채무를 맡으면 연대해 갚을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인 회사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법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결국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채무의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도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해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해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자기의 지분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하수급인은 다른 구성원(설령 그 구성원이 자기의 지분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하였더라도)에게 공사대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가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그 지분 비율만큼만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사대금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고 구성원의 지분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채무만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이상의 점을 요약하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다만 하도급 계약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 비율별로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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