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독소조항 26조 삭제”…전문시설공사업 발전 방안 마련키로

류재선 회장(오른쪽)과 이원욱 의원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류재선 회장(오른쪽)과 이원욱 의원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국회 정무위원회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전기공사업을 비롯한 전문 시설공사업계의 생산력 제고를 포함한 건설시장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원욱 의원은 “분리발주 배제조항의 삭제를 포함한 관련 조항들에 대해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함은 물론 전문 시설공사업계의 발전 방향도 이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26조(‘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관한 특례)를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제26조는 ‘지정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수반되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분리발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최근 사물인터넷(IoT), 3차원 건설정보 모델링(BIM), 공장제작·조립공업(DfMA)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산업경쟁력 향상을 이룰 목적으로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본래 분리발주를 배제하는 특별조항으로 인해 중소 전문업체의 고사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전기공사업계를 비롯해 정보통신공사업계와 소방시설공사업계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로 입법 예고기간인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반대의견이 1793개가 등록됐다.

법안 반대를 위해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법안이 발의된 직후 전국 시·도회 회원들과 함께 발빠르게 대응했다.

공동 발의 의원 14명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을 예방해 이 법안이 규정하는 분리발주 배제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류재선 회장은 이번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욱 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분리발주제도는 전기공사의 품질과 안전시공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안은 오히려 분리발주를 배제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을 빌미로 일부 대형건설업체 중심으로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