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씨 “연선 합격, 소선은 불합격”
철도公 “공식적 기준에 따라 진행”

아이티씨가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할 예정이었던 카드뮴 동연선.
아이티씨가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할 예정이었던 카드뮴 동연선.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한 선로용 전선의 성능검사 과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정확한 기준과 방식으로 검사가 이뤄졌다는 것으로 해당 전선을 납품한 업체는 이로 인해 부당한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선제조업체인 아이티씨는 지난 2016년 철도공사로부터 납품하기로 한 ‘카드뮴 동연선’의 검사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막대한 유무형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철도공사가 당시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은 소선(단선)의 검사결과 인장하중이 기준값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험에서 소선의 인장하중 측정치는 572N/㎟로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기준값 608N/㎟ 보다 36N/㎟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이유로 철도공사는 아이티씨와의 해당 계약을 해지했는데, 아이티씨 측은 해당 검사 자체가 잘못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검사의 시료로 연선만 제공했는데 소선의 인장하중 테스트가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인장감쇄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게 아이티씨가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다. 연선은 소선을 꼬아 합친 것을 의미한다.

전선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장하중 검사 시 연선과 소선의 시료는 각각 따로 제출받는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연선을 풀어 소선을 추출할 때는 소선의 인장하중 기준을 낮춰서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다. 일례로 KS는 연선을 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장감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KS는 소선을 따로 검사할 때보다 10%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10%의 수정치가 적용되면 아이티씨 측의 소선은 합격선 안에 들어오게 된다.

아이티씨 관계자는 “꼬여 있는 선을 풀어 검사한 것인데 그냥 소선을 검사하는 기준과 같은 수치를 적용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KS를 비롯해 미국, 유럽 등에서도 같은 경우 해선을 감안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철도공사의 기준만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선의 인장강도는 합격을 받았는데 이를 구성하는 소선이 불합격 판정을 받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철도표준규격의 제·개정 위탁관리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 또한 이와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철도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카드뮴 동연선의 표준규격은 연선에서 소선을 추출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며 “연선에서 소선을 분리했다면 다른 시험으로 보고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철도공사의 계약해지에 따라 아이티씨는 해외 생산업체로부터 사들인 6억원 상당의 제품들을 모두 폐기했으며 계약불이행으로 약 4000만원의 위약금을 물었다. 또 추가적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모든 관공서의 입찰도 금지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관계자는 “제품 검사 방법은 납품업체도 동의해야 진행되는 만큼 아이티씨도 검사 방법을 알고 있었다”며 “공식적인 검사 절차에 따라 테스트했고 철도표준규격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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