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준공검사 필증 제출…물리적 시간 절대 부족
민원 휘둘리는 지자체 눈치 탓에 준공 절차 늦어져
사업용 태양광 전체 필증 제출 의무 확대로 부작용 전망

준공검사 필증 미지급 문제로 발전을 하면서도 REC를 받지 못하는 산지 태양광 사업자가 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준공검사 필증 미지급 문제로 발전을 하면서도 REC를 받지 못하는 산지 태양광 사업자가 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도 준공검사 필증 발급이 지연돼 손해를 보는 사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소통없는 정부의 정책 개발이 오히려 업계의 피해를 늘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복수의 태양광 발전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임야 태양광에서 기한 내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제출하지 못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지침 강화 기준을 개정, 지난해 7월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상 임야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설비 확인시 6개월 이내에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제출토록 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RPS 설비로 신청을 한 뒤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준공검사 필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REC 발급이 중단된다.

이 개정안은 산지 태양광 설비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된 정책이지만 정작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도 준공검사 필증을 제출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발전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멀쩡하게 전기를 생산해서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1년여 가까이 받지 못해서 계통한계가격(SMP)은 받지만 REC를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작년 7월 제도 개정 이전에 이미 준공과정을 밟던 발전소들의 피해가 크다고 업계는 전했다. 제도 개정과 동시에 아직 RPS 설비확인을 받지 않은 발전소 전체에 소급해 적용을 하다 보니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게 표면적인 이유다.

업계에 따르면 설비 준공과정을 밟기 위해선 태양광 설비에 대한 측량과 토지이용에 대한 등록전환, 산지에 대한 복구설계 등 각 단계별로 새롭게 도면을 그리고 과제를 세팅해야 한다. 또 지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용역을 의뢰하는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도저히 6개월 내에는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매 단계마다 적어도 1개월, 많게는 3~4개월씩 시간이 걸리는 만큼 6개월 안에 모든 절차를 밟는 건 어렵다는 것이다.

거기에 최근 산지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져 검사 과정이 깐깐해졌을 뿐 아니라, 태양광 설비 확대로 행정절차가 길어지는 문제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6개월이라는 기한을 맞출 수가 없다”며 “준공검사 매 단계마다 3개월 내외의 용역을 거쳐야 하는데, 이걸 한 번에 다 진행할 수가 없고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전에 개정 내용을 알았다면 시공과정에서부터 어떻게든 준비했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시간이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주민 민원 등에 따른 준공절차 지연이 문제다. 주민들의 민원에 부담을 갖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준공처리를 해주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본지는 최근 태양광 설비에 대한 마을 주민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3752호 5면 보도. 이처럼 태양광 설비에 대한 주민 민원이 급증하는 데 지자체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애먼 사업자들만 피해를 뒤집어쓰는 형국이다.

업계는 앞으로 이 같은 부작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RPS 설비 확인 이후 6개월 내에 준공검사 필증을 제출해야 하는 설비 범위를 모든 임야(산지) 태양광에서 농촌 태양광 등 전체 사업용 태양광 설비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준공검사 필증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태양광 사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농촌 태양광 등의 경우 산지에 비해 준공검사 과정 자체는 까다롭지 않지만, 주민 민원에 의한 처리 지연 문제는 똑같이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는 이 정책이 현장을 잘 알지도 못한 채 나온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장에서 업무를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뒤 시행해야 하는데,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다 보니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것이다.

산지 태양광의 안전을 높이고 일부 발전단지에서 의도적으로 준공 절차를 밟지 않는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제도를 만든 탓에 다른 선량한 사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산업부가 책상머리에만 앉아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산업을 발전시켜서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을 일으키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사업자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시장을 황폐화시키는 게 맞는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