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발전사업 참여 VS 민간의 판매사업 참여
한전 재통합과 소매시장 개방 두고 갈등 예상

에너지전환과 전기요금 등의 이슈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와 앞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 방향을 두고 내홍이 예상된다.

지난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에 한해 발전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19대 국회에서는 노영민 의원, 20대 국회에서는 홍익표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다만 정부도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해서는 40MW 이상 대규모 사업에 한해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기는 했지만, 업계에서는 해상풍력의 경우 대부분 100MW 이상 규모여서 앞으로 송배전망을 소유하고 있는 한전이 신재생발전사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이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소비기업(소비자)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히려 기업이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으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판매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같은 목적을 두고서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할 것인지, 반대로 한전의 판매사업을 개방할 것인지 방법론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전기요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김성환, 양이원영, 이소영 의원 등 그린뉴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그린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거버넌스를 바꾸고, 환경비용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공성을 강조하는 청와대와 여당 내 많은 의원들은 전기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물가안정과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앞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 방향을 놓고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노조와 발전공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은 최근 시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에너지전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재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원자력과 석탄발전 비중이 줄어들어 발전회사의 독자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체계적인 신재생 발전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계통운영까지 고려하면 공공성을 확보한 공기업 주도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력노조 위원장과 한국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을 비롯한 노조와 가까운 상당수 의원들이 이들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 환경 관련 시민단체 출신 의원들은 반대로 전력산업의 발전과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전은 계통인 송배전망을 제대로 관리하고, 발전과 판매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어느 쪽이 헤게모니를 쥐느냐에 따라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돼 업계도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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