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준 전기공사공제조합 법무팀장(변호사)
이경준 전기공사공제조합 법무팀장(변호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 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자재 등을 출연해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익 배분 및 손실 부담도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하며 구성원이 도급인에 대하여 시공을 연대해 책임지는 것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상 조합이라는 입장이므로 공사대금청구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272조에 의해 구성원 전원의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청구하거나 대표자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해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 계약 운용 요령’ 제11조 제1항은 계약 담당 공무원에 대해 선금·대가 등을 지급하는 데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계약 담당 공무원에 대해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을 따른다면 구성원 각자가 출자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청구가 불가능할 것이지만 공동 계약 운용 요령 제11조에 의하면 구성원 각자 공사대금청구가 가능한 것처럼 규정돼 있어 과연 구성원 각자 공사대금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생깁니다.

이에 대하여 종래 대법원은 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른 개별적 공사대금청구 가능성을 부정했으나 2012년 5월 17일 선고 2009다10546 판결에서 이전 입장을 변경해 원칙적으로는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 지분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도급인과 공동수급체 사이에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공사대금채권 중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도급인과 공동수급체 사이의 개별 취득 약정은 명시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으나 묵시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사대금채권의 구분취득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 협정서를 입찰 참가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받은 다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개별 취득 약정이 묵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 협정서에 구성원들이 출자 지분별로 공사대금을 직접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 존재 여부가 각 구성원이 도급인에게 직접 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있어 대표자가 도급인으로부터 기성금을 받고도 구성원에게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서에 공사대금을 구성원이 각자 받는 것으로 명시한다면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구성원별 구분취득에 관한 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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