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발명진흥법’ 개정안 시행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운영 현황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운영 현황

특허청(청장 박원주)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김태만)이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이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10년 만에 법적 설립 근거를 둔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전략원은 연구개발 전 주기에 특허전략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1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설 R&D특허센터로 출범했다. 이후 2012년 12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독립했으며 2016년 2월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따.

전략원은 설립 이후 10년 동안 ▲지식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IP-R&D) ▲특허기술 조사분석 ▲표준특허 창출 지원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특허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의 효율화,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등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략원은 특수법인 출범을 계기로 국내 유일의 특허전략 전문기관이라는 정체성을 재확립시키고 법정기관에 부합하는 조직 및 경영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김태만 개발원 전략원장은 “특수법인 출범은 전략원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며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R&D를 선도하는 특허전략 전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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