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이장섭 의원 예방…“분리발주 취지 왜곡 법안, 당 차원서 대응 필요” 건의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송갑석 의원(오른쪽 두 번째)을 예방해 분리발주 수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송갑석 의원(오른쪽 두 번째)을 예방해 분리발주 수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이 국회를 방문, 송갑석·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예방하며 분리발주 수호에 힘을 보탤 것을 요청했다.

류재선 회장을 비롯한 전기공사협회 실무진은 4일 송 의원과 이 의원을 각각 방문한 자리에서 협회 및 업계 현황을 보고하고 업무 협조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의 분리발주 말살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막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류재선 회장은 송갑석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우선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사의(謝意)를 표명했다. 송 의원이 7월 20일 발의를 완료한 이 개정(안)은 전기공사 하도급 제한 대상을 공사업자에서 무등록자까지 확대하고 전기공사 불법 (재)하도급 시 시정 명령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한다.

전기공사 불법 하도급(재하도급)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 전기공사 품질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수익성 향상에 일조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전언이다.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이장섭 의원(왼쪽 첫 번째)를 예방해 분리발주 수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이장섭 의원(왼쪽 첫 번째)를 예방해 분리발주 수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류재선 회장은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한 민주당 차원의 대응까지 추진할 것을 송갑석 의원과 이장섭 의원에게 건의했다.

류 회장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가 업계에서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소방시설공사까지 제20대 국회 막바지에 극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통과하면서 업계에 분리발주가 대세가 되는 상황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빙자해 하도급을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이 법안의 본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면서 “결국 분리발주 제도를 보장하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이 상위에 있어 법적 분쟁 시 건설업계의 논리가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류 회장은 오송 사옥 건립과 관련, “인력 양성을 통해 업계가 발전해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일조할 것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면서 “10일 착공해 16개월 공기(工期)를 거쳐 내년 12월 31일 준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류 회장의 이 같은 건의를 청취한 송 의원과 이 의원은 “전기공사업계의 숙원인 분리발주 정착의 취지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합리적이고 상생의 취지에 걸맞은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정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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