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요소 개선…7월 31일부로 시행
변경승인 미이행 시 ‘등록정지 1년’도 삭제

한전이 7월 31일부로 시행한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안 세부 내용
한전이 7월 31일부로 시행한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안 세부 내용

한국전력이 신뢰품목 유자격자 제재 기준을 개선했다. 지난 6월 말 관련 기준 개선을 예고한 지 한 달여 만에 실제 지침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한전 협력사들의 제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전은 협력사와의 불공정거래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부로 시행됐다.

그동안 한전 협력사들은 제재로 등록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제재기간 이후에도 입찰 참가가 1회 제한되는 이중제재를 받아왔다.

이에 한전은 기존 지침에 담긴 ▲등록정지 기간 내 입찰이 없는 경우 등록정지 기간 종료 후 첫회 입찰 참가 1회 제한 ▲첫회 입찰은 등록정지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 공고되는 입찰로 지정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한전은 지난달 18일까지 지침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나 최초 공개된 개정 예고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등록된 공장의 이전 또는 변경 등의 ‘등록사항의 변경승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됐던 제재 기준의 경우 개정 예고안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기존 지침은 변경승인 미이행 시 ‘등록정지 1년’ 처분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최종 개정안에서는 해당 제재 기준이 삭제됐다.

반면 ▲등록된 공장의 이전 변경(등록정지 3개월) ▲분리·합병, 양도·양수, 회사형태 변경(등록정지 6개월) ▲제작사항, 설계도면 변경(등록정지 6개월) 등으로 변경승인 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 기준을 구체화한 부분은 예고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이 이뤄진 사항들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부분”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제재 기준이 완화돼 업계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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