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벤처 성장을 위한 증권시장 진입 통로 마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에너지전문기관으로는 유일하게 기술특례상장제도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30일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한국거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기술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상장기준을 완화하는 제도다.

전문평가기관 2사로부터 평가결과가 A등급&BBB등급 이상인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청구자격이 부여된다.

혁신기업이 사업화 생존위험(데스밸리)을 극복하고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 상장을 통한 활발한 민간 투자가 필요하나 그동안 에너지 분야는 정부주도의 정책중심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따라 에기평은 에너지 혁신기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술평가를 통해 증권시장 진입을 돕고자 평가기관 역할을 맡았다.

에기평은 앞으로 기술특례상장제도 전문평가 체계를 통해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에기평의 전문평가기관 지정은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전환 투자로 육성된 기술혁신형 에너지벤처가 증권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새로운 에너지 벤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에기평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유망 에너지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

임춘택 에기평 원장은 “에기평이 에너지 기술․산업육성의 전담기관으로서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이행하여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에 앞장서고 에기평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기술평가를 통해 에너지기업이 IPO(기업공개) 시장에 진출해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