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목적조항에 에너지 신산업 관련 규정 담은 개정안 발의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부정적 의견 제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에너지법의 목적 규정에 에너지 신산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들은 부정적인 검토의견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에너지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에너지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 내 하위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법 개정안에서는 목적 규정에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및 수요관리 등 새로운 에너지 상황에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한 환경친화적 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라는 에너지 신산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는 최근의 에너지정책이 기존 에너지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안보 등 에너지 분야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모델을 창출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부는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요자원거래시장, ESS통합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대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제로에너지빌딩 등 에너지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법과 여타 에너지 관련 법률에서는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게 사실이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때문에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신산업에 관한 사항을 법에 기술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선언·도모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목적조항에 이를 명시할 필요하기보다는 하위조항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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