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수은·산은·무보 사업 범위에서 해외 석탄발전 수행·자금지원 제외
발전업계 “한국이 투자하지 않는다고 해당 국가가 석탄발전 안 하나” 의문 제기

국내 공공기관과 공적금융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과 공적금융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막기 위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무역보험법 개정안은 각 기관의 사업 범위에서 해외 석탄발전의 수행이나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김성환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입법을 통해 조속히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법안 발의와 더불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4개 기관에 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의 그린뉴딜 비전과 발맞춰 대한민국의 공적 기관들이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와 금융제공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에 선도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해외석탄 진출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놓고 이견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석탄발전 투자에 반대하는 주장에 따라붙는 가장 큰 의문은 ‘한국이 투자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가 석탄발전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16일 국회에 출석해 “발전연료가 신재생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단계를 모든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 상황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활용해 그에 맞춰 발전연료가 결정되는 것이고 국내 기업은 사업을 수주하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내 발전업계에서는 “어차피 건설될 석탄화력발전소라면 세계적인 수준의 발전설비와 환경설비를 갖춘 국내 기업이 건설하는 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전력시장 포화로 인해 발전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석탄발전사업을 금지하는 것은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이를 금지하는 법안부터 발의됨으로써 업계가 법안 논의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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