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전기(대표 이재광)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 7월 28일부터 오는 2021년 1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4일 공시했다.

광명전기 측은 향후대책과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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