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규제 완화 검토…주요 교통거점 충전소 설치

국토교통부가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중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운송 분야)에 대한 연료보조금을 오는 2022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2022년 버스 2000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버스 4만, 택시 8만, 화물차 3만) 보급을 목표로 정책 추진중이다.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수소차 보급목표(로드맵)에 맞춰 버스는 내년 시범사업(100대 이상 추정)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 수준을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버스의 연료보조금은 3500원/kg(수소가격 8000원/kg 가정, 추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준이며 향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내년 초)을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보조금 지급단가를 실제 수소 가격의 인하 추이 및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해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주행분(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를 경유, 휘발유 등에 부과)을 활용하게 되며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차량별 RFID 카드(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해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수소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해주고 있으며 수소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최대 적재량, 현재 1.5톤 미만)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중이다.

국토부는 또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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