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 가능토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탄소세‧RE100 등 세계시장 변화 발맞춰 국내 기업 해외진출 기반 다져

재생에너지의 자유로운 전력구매계약(PPA)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재생에너지 공급자와 기업 간 PPA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의 주요 과제이자,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PPA법’(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PPA는 기업을 비롯한 전기 사용자들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특정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억제하지 않으면 경제‧사회적으로 괴멸적인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IPCC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함을 강조하며 세계 전력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에 발맞춰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인 RE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은 242개이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애플‧구글 같은 기가입 기업들은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

현행법상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력시장에 참가해 생산한 전기를 거래하거나, 한전과 계약을 체결해 전력을 판매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아 물품을 생산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국내 기업의 유럽 등 세계시장 진출에 불리한 여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EU의 경우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무역에 내재된 탄소를 규제(탄소국경세)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업이 상품에 내재된 탄소를 줄이지 못할 경우 향후 유럽 수출 시 탄소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미국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변화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상 각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 수출경쟁력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100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안인 동시에 글로벌 무역의 혁신적 흐름이라는 얘기다.

김 의원은 이번 ‘PPA법’ 개정을 통해 한국 기업도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100%로 필요한 전력을 충당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세계 무역 시장에 새롭게 나타날지 모를 무역장벽에 적극 대응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현 제도상 국내에서는 RE100이 불가능해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RE100을 통한 제품 생산을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에 공장을 짓고 있다”며 “수주 규모만 300조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시장의 기본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에 한해 자율적인 PPA가 가능토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LG화학이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세계 모든 사업장에 RE100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RE100 참여를 위해서 PPA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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