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용도지역별 4종 관리구역으로 구분
빛공해 없는 인간친화적 환경 제공 및 생태계 교란 최소화

부산시가 시를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부터 4종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한다.
부산시가 시를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부터 4종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한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시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는 부산시를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부터 4종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시민들에게 빛공해 없는 인간친화적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수면장애 해소 및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관계법)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장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정한 지역이다.

관계법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구청장·군수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을 통한 최종안 마련과 관계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고시된다.

이번 지정안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제2종(생산녹지지역,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제3종(주거지역) ▲제4종(상업, 공업지역)으로 구분되고 밝기는 제1종 구역에서 제4종 구역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그러나 이는 모든 조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 ▲허가대상광고물(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대상)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등에 설치된 장식조명) 등은 3종 적용대상이다.

부산시는 이번 지정안에 대해 수면장애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는 과도한 인공조명(빛공해)을 방지하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조명은 충분하게 제공하는 반면 지나친 광고나 장식조명은 제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조치라는 것이다.

이준승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수면장애 등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생태계 교란 최소화,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상당히 이바지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이번 고시에 따라 내년 7월 15일부터 새롭게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종전에 설치된 인공조명기구는 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2024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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