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이 1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가칭 이전 공공기관 지역 기역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혁신도시 시즌 2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지역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또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혁신도시 시즌 1의 결과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기업은 15.7%에 그쳤고 이 중 93%는 소규모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또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물품 우선 구매율 또한 13.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에 지방자치단체와 이전 공공기관 간의 협력 사항을 추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계획과 실적을 통보에 그치지 않고 매년 국토부 장관이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혁신도시 시즌 2는 신 지역 성장 거점 구축을 비전으로 삼아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고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업입주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전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기업체의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실적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경력을 살려 혁신도시 시즌 2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 부처, 전문가 등과 매일같이 협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토론회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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