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 공사 등은 제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상호 간 업역 규제 폐지에 전기공사는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건설 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15일에는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시범사업 9개를 선정했으며 이달 말 발주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전기공사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공사는 국토부 소관이 아니며 이번 개정은 법률이 아니라 하위법령 개정안이기 때문에 전기공사는 포함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예외 사례를 명시하지 않은 국토부의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스마트공법을 빙자해 대형건설사에 유리한 턴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전기공사도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국민 입장에서는 국토부나 산업부나 동일한 정부의 입장인데 종종 부처 간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국민들이 혼돈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며 “전기공사가 산업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이와 관련한 기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2월 국토부 기술기준과에서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면 일반공사도 턴키로 발주할 수 있도록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 기관에서 공사의 성격을 고려해 심의위원회 결정이 있다면 스마트 건설기술을 사유로 전기공사 분리 없이 턴키 발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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