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파크 단독형·복합형 구분 1개씩 선정 추진
올해 설계용역 실시…내년부터 조성사업 본격화

스타트업 파크 단독형과 복합형 비교
스타트업 파크 단독형과 복합형 비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창업진흥원(원장 김광현)은 개방형 혁신창업의 거점인 ‘스타트업 파크’ 2곳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6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 Station-F와 같이 창업벤처 생태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개방적 혁신공간으로, 지난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인천이 ‘제1호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올해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스타트업 파크를 두 개로 구분해 1개는 ‘단독형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하고, 나머지 1개는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할 방침이다.

‘단독형 스타트업 파크’는 지난해와 같은 형식으로, 대학·연구기관 등 우수 창업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에 스타트업파크를 구축하여 조기에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유형이다.

‘복합형 스타트업 파크’는 올해 새롭게 추가된 유형으로 낙후된 도심기능을 창업·벤처 중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지정 지역에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고 복합허브센터를 추가 구축해 기업지원 인프라와 생활형 SOC를 원스톱으로 조성하는 유형이다.

사업 신청대상은 광역지자체로 대학・연구기관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사업 신청 시 한 개 광역 지자체가 단독형과 복합형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 신청지역은 서로 달라야 한다. 다만 한 개 광역 지자체가 단독형과 복합형에 동시 선정된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선정된 광역 지자체에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1개 지역당 5억원씩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광역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해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 최종 선정지역은 창업 관련 전문가, 건축・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류, 2차 현장, 3차 발표평가를 거쳐 9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온라인 접수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로 가능하며 우편·방문접수는 창업진흥원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