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할당배출권·국내상쇄배출권·국외상쇄배출권 등

한국거래소는 환경부가 ‘2019년 배출권’ 주요 일정을 1개월씩 미룸에 따라 관련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기간을 1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의 여유 및 부족분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은 매년 연간 배출량을 다음 해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한 뒤 인증을 거쳐 6월 말까지 배출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가 지난해 배출권 관련 일정을 미룸으로써 거래 마감도 종전의 내달 30일에서 다음달 31일로 연장됐다.

거래 기간 연장 대상 종목은 2019년 할당배출권(KAU19), 국내상쇄배출권(KCU19), 국외상쇄배출권(i-KCU19)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5년부터 국내 유일의 배출권 시장을 개설해 운영해오고 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