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에 포함’ 정보통신공사 분야 설계·감리, 건축사 담당…“법 개정 필수”

건축물의 건축 등에 포함된 전기분야 설계·감리 주체는 현행대로 전기분야 기술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건축 등에 포함된 전기분야 설계·감리는 전기 분야의 등록된 설계 및 감리 업체가 수행하게끔 돼 있다.

정상웅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법제연구팀장은 “전기분야의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제2항에서 일반용 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자가용 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면서 “위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분야 기술사, 설계사·설계업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설계도서’는 이 법의 제2조 제3항에서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등을 통칭한다.

또 이 법에 따르면 건축사는 전기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상기 규정을 준수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업자 또는 소속직원 중 설계사 면허를 발급받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전언이다.

이는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법제처에서 정보통신 용역을 건축사에게 발주해야 한다고 해석한 상황과 사뭇 다른 풍경이다. 법제처의 이 같은 해석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포함된 홈네트워크설비 등에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제18~20대 국회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정보통신공사업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로 인해 법제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포함된 홈네트워크설비 등은 건축사가 수행해야 하며 정보통신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등 5가지가 건축물의 건축 등에 들어가는 정보통신 설비”라면서 “5가지에 한해서 건축사가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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