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국 전기공사공제조합 자문 노무사
이상국 전기공사공제조합 자문 노무사

◆ 안전보건관리의 실태와 재해조사의 중요성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의 공장, 사고 현장 등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을 하다 보면 아쉬움이 많다.

사고 현장에서는 의외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많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교육이 형식적이다.

일반근로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교육도 얼른 끝내자는 분위기다.

현장의 실태를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니 글을 쓰는 입장에서 생각할 일이 많다. 작업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서류로만 잘 작성하면 뭐할까? 거대한 현장에 고작 안전관리자 1명을 배치해 봤자 서류작업에 매달리느라 시간을 다 뺏기는 실정이다.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이러한 실정을 알까? 안전관리는 별 관심이 없고 작업을 빨리 끝내라고만 재촉한다. 안전관리자의 불만이다.

얼마 전 공사현장에서 작업인부가 추락했다. 다행이 추락하면서 사망하지 않았고 허리부상과 다발성 늑골골절이라고 한다. 그나마 운이 좋았다. 언론에 보도가 나지 않아 시끄럽지 않게 지내고 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부랴부랴 현장에서 필자에게 재해조사를 요청하기도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 문제 여부, 산재 보상이 되는지 산업재해율이나 손해배상의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재해조사는 산재보험의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산업안전보건상 위법성을 판단하거나 재해원인을 조사하는 절차가 있다. 보상법규와 안전법규는 각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재해조사 시 보상대상의 측면 이외에 안전법규에 위반되는지도 함께 조사해야 전문성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다. 재해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의 민사책임도 민감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재해조사가 중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소에 건설회사가 사전에 점검하고 법규 위반 가능성을 정비하는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 행정 책임, 민사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사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필자는 실무경험을 토대로 우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현장 보존을 해야 하는 등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실무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8>

◆ 안전사고의 발생 신고와 현장 보존의 위반죄

전기공사 등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 발생 신고를 해야 한다.

3일 이상의 휴업을 요구하는 사고,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이 그 대상이다. 사망사고의 경우 즉사 사고는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 신고하면 된다. 이 경우 부상으로 장기치료가 예상되면 1개월 이내 신고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산업재해 예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며 산업재해 발생 신고를 빠뜨리거나 은폐한 사업장은 정기감독의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76조 제1항을 위반해 산업재해를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제는 공상 처리를 하지 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산재 처리를 해야 한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현장을 출입통제하고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현장을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제3항에서는 중대 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현장보존의 위반죄를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설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장 보존의 위반죄 또는 증거인멸죄는 증거를 인멸, 은닉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공사 현장에서 맨홀에 빠져 추락사고가 난 경우 출입통제표시를 하거나 경고 표시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맨홀 뚜껑을 급히 제작해 덮어놓는 행위는 위반죄에 해당한다.

현장 보존 위반이나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하거나 모의 또는 지시한 사람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안전관리자가 이에 관여했다면 그 행위의 정도, 양태 등을 고려해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현장소장에게 공상처리를 하라고 지시했다면 교사범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