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일용직 노동자라면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모두 가능”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임금 28% 인상 효과 기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5월 28일 서울시청에서 ‘건설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5월 28일 서울시청에서 ‘건설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건설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노동자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발주하는 공사의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 5월 28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서울시는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같은 지원 대상에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포함된다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 관계자는 “쉽게 말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이 혜택의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 조건은 ‘서울특별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일용직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이 발표한 방안의 핵심은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하는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또 닷새간 연속으로 일한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준다.

이와 함께 기본급과 수당을 함께 ‘일당’으로 지급하는 포괄 임금 형태를 막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방안에 포함했다.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은 제도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유명무실했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을 ‘월 20일 이상 노동자’에서 ‘월 8일 이상 노동자’로 확대했다. 하지만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임금에서 공제되면서 가입을 회피하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많아졌다는 전언이다.

서울시는 월 7일 이하의 단기 근로를 하는 노동자 비중이 2017년 47%에서 지난해 70%로 급증한 것도 역효과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노동자 사회보험 부담분을 건설사가 정산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키로 했다. 현재 20% 초반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서울시는 한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닷새를 연속으로 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된 건설노동자에게 하루분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이 방안이 정착되면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최대 28%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방안은 연내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건설 일자리는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대표적 일자리이면서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며 “서울시 공공 발주 공사장의 약 8만 개 건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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