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찰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입찰제도에 맞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참여를 못하거나,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보완해 도입한 간이형 종심제도다.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는 지난 2016년 초부터 도입된 입찰제도로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종심제는 낙찰자 선정 시에 가격점수 이외에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점수를 합산해 최고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덤핑낙찰,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종합심사 낙찰제도를 보완해 올 1월에 도입된 것이 간이형 종심제도다. 이 제도는 정부공사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다.

간이형 종심제는 중소 규모 공사에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 연말 심사기준이 마련되고 입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최종 시행됐다.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원 이상이 대상이며, 공사 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간이형 종심제’ 도입으로 공사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완화하고 가격평가 기준은 강화해 중소업체의 입찰부담은 경감하면서 낙찰률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발주기관들도 올해 들어 속속 간이종심제도를 도입, 입찰을 시작했다.

간이형 종심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입찰 참가 자격을 놓고 갈등도 표출됐다. 기술자 평가가 빠지는 대신 실적 평가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참여 문호를 넓힌 간이형 종심제도가 문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또 아직까지 입찰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수주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간이 종심제’ 대상공사인 ‘창의진로교육원 건립 건축공사’ 종합심사 대상 1순위였던 A업체는 추정가격 기준 151억원 규모 공사 수주 기회를 목전에서 놓치게 됐다. 종합심사에 필요한 필수 서류인 종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수행능력에서 0점 처리가 됐다.

조달청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간이 종심제’ 공사에선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bid 파일)를 사용하지 않아 많게는 공사당 15% 이상 무효입찰사가 대거 발생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에게 유리하도록 하기위해 입찰제도가 바뀌었지만, 발주기관에서 제도 운영 미숙으로 인해 마찰이 빚는가 하면 기업들이 입찰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선 우선 해당기업이 준비를 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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