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보급확대에 따라 사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고전원전기장치는 엔진시동, 주행에 필요한 전력변환장치(인버터), 구동전동기(모터), 연료전지 등의 작동 전압이 높은 전기장치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고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기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의 경우 보호기구를 장착하고 공구 없이 분해, 제거되지 않아야 하며 사람이 직접 접촉되지 않은 구조를 갖춰야 한다.

또 구동축전지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전기장치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전기이륜차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4월 프랜차이즈 및 배달업체 6개사와 배달용 오토바이 1050대를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기이륜차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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