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관련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기장군에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2034년까지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을 현재 25기 24.7GW 규모에서 17기 19.4 GW로 대폭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 15.1%에서 40%로 확대키로 한다.

이 계획은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된 원전은 계속 운전 대시 폐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장군내에 소재한 고리 2·3·4호기는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모두 운영을 종료한다.

원전이 위치한 주변지역과 지자체에 대해 발전량에 비례하여 기본지원금(전전년도 발전량 기준, 0.25원/kWh)과 지역자원시설세(당해년도 발전량 기준, 1원/kWh)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기장군이 올해 고리원자력본부와 새울원자력본부로부터 지원될 기본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는 각각 71억 6000만원과 221억원으로 추산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전제한 고리 2·3·4호기의 폐로를 가정하면 기장군에 지원되는 기본지원금은 2025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는 2023년부터 감소될 전망이며, 특히 지자체에 지원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2020년 221억원에서 2026년에는 96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따라서 기장군은 원전이 위치한 타 지자체와 연대하여 원전 부지내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안의 신설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운영의 부산물이며 기존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강력한 반대에 가로막혀 법안 신설이 좌절됐다.

이에 대해 기장군 관계자는 “원전 운영이 종료된다고 할지라도 해체에 이은 폐로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그 동안 부지에 사용후핵연료는 그대로 존치되는 등 원전으로 인한 지역의 직간접적 피해는 지속된다”며 “방사능 방재와 원전 주변지역 인프라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대폭 감소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인근 원전 본부에는 신규 원전 건설이 진행돼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장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기본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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