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공제 판매개시 당일인 15일 제1호 증권을 발급받은 대일전기 장덕근 대표이사(왼쪽)가 전기공사공제조합 인천지점 김영주 지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재공제 판매개시 당일인 15일 제1호 증권을 발급받은 대일전기 장덕근 대표이사(왼쪽)가 전기공사공제조합 인천지점 김영주 지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이 화재공제 판매개시 당일인 15일 제1호 증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화재공제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누수·풍수재·지진 등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 영업점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인천지점에서 1호 증권을 발급받은 장덕근 대일전기 대표이사는 “사옥을 신축하면서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이 늘 앞섰다”면서 “조합원을 위한 공제상품을 꾸준히 출시해온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시중보다 저렴한 비용의 화재공제를 출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관계자는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화재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된 시점에 사업장 내 재해에 대한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화재공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조합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상품 개발을 통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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