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기준 2종(KC 60335-2-29, KC 10023)을 개정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기충전기의 경우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국제표준에 부합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충전기 KC인증 기준에서 출력전압 범위를 120V로 확대한 게 특징이다.

또 안정기 내장형 LED램프의 경우 강제인증 간 중복 시험항목(초기광속)을 삭제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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