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기술인협회 “他 관련 법령에 포함된 전기기술 기준, 개정안 당연히 넣어야”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제공: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제공: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고시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과 관련, 정보통신 업계 측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해당 기준에 전기기술 기준이 포함되는 게 불필요하다면서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 분야에서는 통신 분야 설계와 관련한 규정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5조에 따라 설계에 있어 기술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따르도록 한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들이 방송 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 설비-구내통신 설비-선로 설비 및 통신 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설비(전기)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전기) 표준시방서(KCS 31 00 00) 등으로 규정돼 있어 해당 규정에서 언급이 필요하다는 전언이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법제연구팀 정상웅 팀장은 “설비(전기) 설계기준 및 설비(전기) 표준시방서에도 방송 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 설비-구내통신 설비-선로 설비 및 통신 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도 전기설비기술기준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웅 팀장에 따르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는 방송 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접지 설비-구내통신 설비-선로 설비 및 통신 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이 모두 언급돼 있지만, 전기기술기준만 제외돼 있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제40조 및 제32조 2항에 전기설비 기준 및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술기준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통신 분야 측에서는 전기기술기준이 이미 다른 법령에 기재돼 있는 만큼 해당 법령을 따르는 방편으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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