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을 건의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3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0일 입법 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제도 규제 강화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한 두 차례의 탄원서 제출 이후 세 번째다.

건설단체총연합회가 같은 사안으로 3차례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벌점제도 개정안을 건설업계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라는 전언이다.

건설업계의 1·2차 탄원서 제출 이후 국토교통부는 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등 일부 수정안을 검토 중이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벌점 합산방식은 강행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벌점 합산방식의 개정안은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 폭탄’이 불가피하고 이는 공공공사 입찰 제한, 주택 선분양 제한 등의 제재로 이어져 정상적인 기업마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운영 현장 수가 많은 중대형 건설사는 벌점이 최대 37.4배까지 늘어나 철도·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 참여가 제한받게 되고 과다한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 선분양이 어려워진 건설사들은 분양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해 재무 상태가 악화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는 주택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언이다.

또 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산업의 현실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제도 취지에 맞는 균형 있는 제재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지난 1·2차의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건의 대신에 이번 3차 건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시·건의했다.

첫째는 부실벌점 산정 시 합산방식을 도입하되 건설업계의 급격한 벌점증가 및 점검 현장 수에 따른 유불리 문제점 해소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보정계수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안전사고 예방 및 견실시공 유도를 위한 품질·안전관리 등 우수업체에 대해 벌점을 줄여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인센티브 제도는 시공평가 결과 우수업체, 최근 년도 벌점 미부과 업체, 최근 년도 사망사고 무사고 업체 또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균 이하 업체, 건설공사 관련 훈·포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 수상업체 등에 벌점을 경감해 안전경영 유도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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