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기재부 계약예규에 기술능력평가 못해...동일 실적으로 평가

한국전기공사협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개최한 간담회에서 간이종심제로 발주되는 공사에 전문성을 갖춘 보다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현재 대다수 공공기관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해 올해부터 본격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이 최근 전차선과 신호설비 공사 등 6건을 발주한 가운데 간이 종심제를 적용해 발주했지만, 평가 기준을 동일공사 1배 실적으로 제한하면서 업계에서는 ‘입찰 참여 확대 VS 전문성 강화’를 두고 발주기관인 철도시설공단에 해법을 요구한 상태다.

공사협회 관계자는 “충분한 시공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기공사업체가 공사에 참여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간이종심제 도입 이전과 같이 업종 실적으로 평가를 해도 이미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동일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업체들이 참여할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철도전문업체 30여 곳은 시공실적 강화를 요구하며 전문성을 담보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 철도 시공업체 대표는 “철도에서 전차선과 신호 분야는 전문화가 필요한 분야이며,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보유하는 등 투자를 하는데,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인력양성 등 투자가 의미없어 진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에서 공사협회와 전문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협회는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심사기준 완화 ▲기술인력을 심사할 수 있는 평가방법 신설 ▲현장대리인 평가기준 개선・공사 책임자 평가항목 신설 ▲간이종심제 공사를 분할해 발주하거나 장비 (자재) 금액을 제외해 전격 심사로 발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지난해 열차 탈선사고와 전차선 단선사고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시공실적 심사기준이 강화됐으며, 실적완화와 공사분할 발주, 배치기술자 평가항목 개선 등 협회의 의견은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공단 관계자는 “간이종심제도가 확대 적용되면서 기재부 계약예규에 기술능력평가를 못하도록해 기술자 보유 유무를 평가할 수 없게 돼 시공경험을 심사할 수밖에 없으며 어쩔 수 없이 동일 실적으로 평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기재부의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4조에서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항목을 추가할수 있으며 실제 LH에서도 기술능력평가 항목을 신설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간이종심제에서 시공실적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기술인력 심사항목을 신설하거나 배치기술자 심사방법 조정을 공단과 기재부가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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