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내 업무용 열요금 납부기한 연장 및 연체료 감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용량에 한해 일시 적용

지역난방 사용가 지원안내.
지역난방 사용가 지원안내.

서울에너지공사가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열요금 납부 연장 등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방안 주요 내용은 공사 열공급권역에 있는 지역난방사용 소상공인 대상 열요금 납부기한 연장 및 연체료 감면이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사태로 직접피해 대상인 소상공인 등 관련 업종의 업무용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총 294개 건물이 대상이다.

납부기한 연장은 사용량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4월 사용량에 한해 납부기한이 오는 7월1일로 연장된다. 5월 사용분부터는 정상 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는 만큼 공사는 추가 기한연장에 대해 향후 추이를 살펴본 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의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공사는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논의했다”라며 “여러 고민 끝에 당장 소상공인들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열요금 납부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연체료 없이 열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는 서부지사(02-2640-5261),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는 동부지사(02-2092-4511)로 문의하면 된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우리 공사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시민들과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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