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리프’, 테슬라 ‘모델3’, 재규어 ‘I-페이스’ 등 대상 차종 확대

서울시가 전기택시 지원사업에 참여할 택시사업자를 모집한다.

올해 전기택시 보급대수는 700대고 오는 12월 4일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전기택시 1대당 구입 보조금은 최대 1820만원이다.

전기택시 구입·운영은 서울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최근 2년(의무운행기간) 내 전기택시를 보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해 4개 차종만 전기택시로 보급했으나 올해는 차종 구분없이 택시로 운행 가능한 환경부 보조금 지원 모든 차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내외 차량의 경쟁을 유도하고 구입 차량에 대한 택시사업자 선택권을 넓혔다.

지난해까지는 ‘택시조합 차량선정위원회’가 정한 현대자동차(코나, 아이오닉) 2종과 기아자동차(쏘울, 니로) 2종 등 4종만 보조금 지원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전기택시 구매보조금 지원차종은 르노삼성자동차(SM3 Z.E.), 한국지엠(볼트EV), 닛산(리프), 테슬라(모델3·S), 재규어(I-페이스) 등 7개사 19종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전기택시 보급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 외에 전기택시에 한해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특별부제인 라조 신청 시 운행총량과 상관없이 전기택시는 우선배정한다. 참고로 라조의 경우 승객 수요가 많은 금요일에 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택시는 1일 영업거리가 개인 평균 220km, 법인 평균 440km다. 이를 전기택시로 교체할 경우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매우 크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운행거리가 길어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전기택시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택시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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