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정의 더하고 설계 항목 만들고 기술기준 추가” 요청

킨텍스에서 열린 ‘스마트홈네트워크쇼’에서 한 업체가 가정 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로봇을 선보였다. (제공: 연합뉴스)
킨텍스에서 열린 ‘스마트홈네트워크쇼’에서 한 업체가 가정 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로봇을 선보였다. (제공: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3월 고시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전기 업계 측에서 추가 보완점을 제시했다.

전기기술인협회 등 전기업계가 추가 보완을 요구한 내용은 ▲용어 정의 추가 ▲홈네트워크 설치를 위한 설계 항목 신설 ▲기술기준 추가 등이다.

산업부의 고시안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설치 기준으로 주택(건축물)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설비는 건설기술에 통신기술을 융합하는 기술이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주택에 설치될 홈네트워크 설비는 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또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에 대해 본 고시에서도 명시적으로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개정안 제3조(용어정의) 6조 신설 항목으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건설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2호의 건설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전력 기술을 말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또 홈네트워크 설치를 위한 설계 항목 신설의 필요성을 전하며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며 해당 고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인 만큼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하는 ‘건축전기 설비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4조(홈네트워크 설계)에 “주택에 설치하는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인 홈네트워크설비에 대한 설계도서는 ‘건축전기 설비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넣을 것을 제안했다.

기술기준을 추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비전원, 상시전원 설비 등 전기설비 설치 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할 필요가 있어 관련 기술기준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산업부 개정안 제5조(홈네트워크망)에 적시된 “홈네트워크망의 배관·배선 등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추가하도록 건의했다.

정상웅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법제연구팀 팀장은 “홈네트워크 설비는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등이 융·복합화된 설비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은 규제강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이뤄지는 기준 및 규정 등을 명시적으로 고시에 담는 것은 필요하다”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3개 부처에서 합동으로 고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포괄적으로 담긴 만큼, 현장에서 요구하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전체적인 지도를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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