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차량 공기질 측정 의무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시행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다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포함되는 등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과거 미세먼지(PM10) 기준으로 150~200㎍/㎥에 달하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초미세먼지(PM2.5)로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인체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차량 공기질 관리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꾸고,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권고기준이 신설됐다.

운송 사업자는 보유·편성 차량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매년 한 번 이상 측정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일부 대규모 운송 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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