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규정 위반 적발
4개 기관 대상 90일간 업무 일부 정지 명령

국표원 전경 모습.
국표원 전경 모습.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인하는 국내 시험인증기관들이 안전관리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제히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시험인증기관들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법령에 따라 적발된 기관들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씨티케이, 유씨에스 등 4곳이며 이들 기관은 4월1일부터 6월29일까지 90일간 업무 일부가 정지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시험실시 기록 누락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2조’를 위반해 전선·케이블 등 코드류 안전인증 업무와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안전인증 업무일부를 정지당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역시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1조를 위반, 전기온수매트 안전확인시험 업무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안전기준이 요구하는 시험 기간을 지키지 않은 업체도 적발 대상이 됐다.

씨티케이는 안전 시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축 시험을 시행해 모니터 안전확인시험 업무가 일부 정지됐고, 유씨에스는 시험실시 기록 누락과 기간 단축 등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해 노트북 컴퓨터 안전확인시험 업무 일부가 정지됐으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안전확인시험 업무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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