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분야 중복기능을 해소...기관별 전문역량 특성화

앞으로 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수도는 한국환경공단이 전담하게 된다. 두 기관의 중복기능 해소로 상하수도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이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조정 3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기능조정 3법은 두 기관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물관리 일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업무협약(2019년 6월 26일 체결)의 주요 사항을 반영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설치·운영, 정책지원 등을 포함한 상수도 기능 전반을 담당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돗물 관리체계 구축, 물수요 관리 강화, 유역기반의 용수공급체계 마련,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광역·지방상수도 설치·운영 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되었던 수도시설 관리의 이원화, 중복 투자 등 상수도 관리의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공단은 하수도 관리를 담당한다. 사업장 등의 오염원 관리, 수질 개선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정해졌다. 유역단위의 통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중점관리지류 수질개선, 도시 침수에 대응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관리,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을 맡게 됐다.

하수재이용 분야는 환경공단이 주관하되, 생·공용수 등 물 공급과 연계된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은 수자원공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양 기관은 하수도시설 설치·운영 및 기술진단,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등 유사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환경공단이 맡게 됐다"며 "하수도 분야 중심의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댐 관리사업 범위가 댐 수질개선을 위한 댐 상류지역 물환경 관리사업까지 확대된다.

기존 수량 위주의 댐 관리에서 수질·수량 통합물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에게 보다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물관리 분야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기관 고유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산하기관 특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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