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신청 시작…6개월 평균 37만5000원 부담경감 기대

대구·경북지역 등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50% 감면혜택이 시행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등 전력판매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친 끝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절차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봉화·청도 등 경북 3개 지역 내 주택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주택용은 비주거용에 한한다.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한다.

산업부는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받는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4~9월까지 6개월분의 전기요금 50%를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당원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50%를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이번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월 평균 6만2500원, 6개월 평균 37만5000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6개월간의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이외에도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분의 전기요금 납부를 3개월씩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유예를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전기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통해 4~6월 청구요금에 대한 납기가 3개월씩 연장된다. 이 기간 동안 전기요금 납부의무 및 미납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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