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적합성평가 관리법’ 하위법령 위한 용역과제 추진

국가기술표준원 전경 모습.
국가기술표준원 전경 모습.

국가기술표준원이 제품‧서비스 시험인증 적합성 평가를 관리하기 위한 하위 법령 마련에 나선다.

국표원(원장 이승우)은 ‘2020년도 적합성정책분야 2차 학술연구용역 과제’ 사업자 선정에 착수하고 내달 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것이다.

사업은 적합성평가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법령을 마련하고자 ‘적합성평가의 신뢰성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과제’와 ‘적합성평가와 관련한 20개 과제’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적합성평가의 신뢰성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과제는 구체적으로 ▲적합성평가 관련 부정행위 금지 ▲공인기관 인정제도 등에 대한 국내외 입법 동향 ▲현행 국내 법령체계 및 유사 입법사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적합성평가와 관련한 20개 과제 중 전기기기와 관련해서는 ▲대용량 전력선 측정 ▲정보기술기기의 안전 ▲배터리팩 내부저항 및 방전성능 ▲노트북의 대기전력 측정 등의 시험 분야 연구·개발이 추진된다.

국표원은 앞으로 7개월 간 적합성평가 관련 국내외 자료를 활용해 국내 시험인증시장 규모, 적합성 평가기관의 정의와 현황 등에 대한 조사, 적합성평가기관·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입법 필요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적합성평가관리법 관련 하위 법령안도 마련한다. 조문별 법령안을 작성하고 필요성과 국내 입법사례 조사, 작성한 법령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한 뒤 전문가 및 적합성 평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한 하위 법령안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연구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도 구성한다는 게 국표원의 설명이다.

국표원은 용역 사업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성과보고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적합성평가관리법 하위 법령에 용역 결과를 반영해 적합성평가 관련 부정행위 금지의 실효성 확보와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공인기관 인정제도,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정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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