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오류, 불분명한 명칭 등 바로 잡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조명 관련 직접생산확인기준 중 검사설비와 생산설비를 재분류 했다.

최근 고시된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내용에 따르면 조명 생산설비 가운데 검사설비에 포함됐던 무선식 테스트 측정장비가 생산설비로 재분류됐고 혼란을 야기했던 용어들이 재정비됐다.

기존 매입세금계산서로 구입제품목록 확인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거래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항목도 추가됐다.

무선식 테스트 측정장비는 무선식 FM신호발생기, 무선식 주파수카운터, 무선식 직류전원장치 등으로 구분되며, 공정 과정에서 부품들의 조립이 정확히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조립과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생산설비에 포함돼야 하지만 그동안 검사설비에 포함됐던 게 이번에 바로 잡혔다.

박선규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이사는 “무선식 테스트 측정장비는 생산설비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만 그동안 검사설비에 포함돼 있어 개정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경관조명기구 검사설비 중 온도측정설비 관련 불필요한 부분도 조항에서 삭제됐다.

‘제품의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설비로서 디지털온도계는 700’c 이상에 한해 인정한다'는 조항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온도계는 모두 700’c 이상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제품의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설비’로 축약했다.

가로등기구 부품 중 ‘모갈’은 현장에서 ‘모갈’과 ‘소켓’으로 혼용돼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기존 직접생산 기준에 ‘모갈’로 표기됐던 모든 부분을 ‘소켓(모갈)’으로 수정했다.

또 그동안 구입실적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매입세금계산서만 제출받았으나 앞으로는 거래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에는 구체적 물품목록이 표기되지 않아 구입확인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거래명세서는 모든 구매물품이 수량별로 표기돼있어 구입실적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정된 직생 기준에서는 설비사용계약과 관련해 공공연구기관과 공인시험기관을 공공연구기관으로 포괄해 명칭하던 것을 두 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 각자 표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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