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총 49개 면마스크 안전성조사, 이중 2개 제품 리콜
표시의무 위반한 29개 제품도 개선조치

노닐페놀의 기준치를 초과한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왼쪽)와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오른쪽).
노닐페놀의 기준치를 초과한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왼쪽)와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오른쪽).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면마스크 중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리콜·개선 조치를 내렸다.

국표원(원장 이승우)은 49개 면마스크(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 중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리콜 제품은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와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 다. 이 제품들은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고,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의 기준치(100mg/kg)를 각각 28.5배, 3.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제품은 시중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26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된다.

또 국표원은 두 제품을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해물질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섬유혼용율,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제품에 대해서도 개선조치가 내려졌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틈타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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