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소송 보조참가 신청...받아들여지면 발전단가 결정에 소비자들 의견 개진 첫 사례

일반 전기소비자 100여 명이 GS동해전력과 전력거래소 간 ‘표준투자비 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해 민간 석탄화력발전소 표준투자비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전기소비자 100여 명은 19일 GS동해전력이 강원 동해시 북평화력발전소의 발전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이 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보조참가’를 신청했다.

소송의 결과에 원고와 피고가 아닌 제3의 이해관계자가 한쪽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보조참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발전시장에서 이뤄지는 발전단가 결정에 소비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북평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GS동해전력이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는 것이다.

전력거래소는 발전사가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을 고려해 전기판매대금을 지급하는데 GS동해전력과 전력거래소가 주장하는 북평화력발전소 건설비용은 1000억원의 차이가 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이번 보조참가 신청은 전기소비자들이 전력거래소 등 정부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 에너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알고 행사하는 소비자가 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의 보조참가가 소비자들이 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정한 에너지 시장을 만드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조참가를 신청한 소비자들은 GS동해전력이 승소해 1000억원이 투자비로 추가 인정될 경우 그 비용은 한국전력공사를 거쳐 최종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전기소비자들을 대리해 보조참가를 신청한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국내 전력시장 구조상 발전사업자에게 지급될 투자비의 상당액이 전기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전기소비자가 이를 직접 다툴 수 있는 구제수단이 없기에 보조참가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시민단체가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같은 문제로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다른 석탄화력발전소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시민모임과 기후솔루션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현행 전력시장의 불합리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를 상대로 ▲석탄발전소 발전단가 산정방식의 투명한 공개 ▲전기소비자와 한전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가장 비용합리적인 발전시장의 운영 등을 촉구할 방침도 밝혔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건설 중인 고성하이, 강릉안인, 삼척석탄발전소도 정부가 제시한 투자금 수준보다 최대 1조8000억원을 더 지급해 달라며 분쟁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를 전기소비자들이 요금인상 형태로 부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기후솔루션은 이번 보조참가인 모집이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지난달 15일부터 진행됐으며 3주만에 100여 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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