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마무리 코앞인데 신재생 관련 법안 대부분 폐기 전망

국내 태양광 산업이 국회의 정치논리 싸움에 휩싸여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전 세계적 과제인 만큼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

업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대표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만 40여건이 발의됐지만 막상 통과한 법안은 대안반영돼 폐기된 법안까지 10여개에 불과하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20대 국회가 오는 4월 총선을 거쳐 5월 마무리될 예정인 것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대부분의 신재생 관련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파행으로 인해 다수의 법안 처리가 미뤄진 상황에서 작년 7월 ‘제369회 국회 임시회’가 개최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회 파행 사태로 미뤄진 법안들에 대한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은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며 논의가 후순위로 미뤄졌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면서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과 탈원전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이 힘을 받기 시작했지만, 무조건적인 반대가 늘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정치논리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소외 문제는 제21대 국회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각 정당을 대상으로 한 주요 총선 정책요구에서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동의여부에 대한 답을 회신하지 않았다. 해당질의에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 통과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기후위기 대응 위한 특별위원회 국회 설치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 업계 내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는 여야 간 진영논리로 접근해선 안 될 분야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내에서 정당을 가르지 않고 협력을 통해 육성시켜야 할 분야인데, 진영논리로 인해 쟁점법안으로 불리며 논의 선상에 오르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같은 문제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도 꼽힌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서 한국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IEA 등 국제기구들의 경우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수소연료전지나 폐기물 에너지 등을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지 않는 반면 국내에서는 신에너지까지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는 것을 뼈대로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4월 총선 이후 5월 20대 국회 종료까지 한 차례 정도의 임시회가 더 열릴 전망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그동안 미뤄졌던 다양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은 민생 법안들에 밀려 다시금 후순위에 놓일 것으로 이 관계자는 관측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덴마크나 독일 등 신재생에너지 선도국가로 불리는 곳들의 사례만 봐도 여야 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정당을 가르지 않고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으로 세계 여러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선 이 같은 여야 간 합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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