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마련…20일부터 의견수렴
공사 후 사후관리 없이 도산하는 등 업계 부작용 많아 전면 해소 방안 마련

정부는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련하고 20일부터 의견수렴에 나선다.
정부는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련하고 20일부터 의견수렴에 나선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무분별한 무자격자 시공이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 분쟁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를 마련하고, 20일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도급계약서는 그동안 태양광 설비 건설과정에서 벌어진 다양한 계약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그동안 시장을 교란해 온 무자격자들의 시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도급계약서가 적용된 뒤부터는 계약서상에 전기공사업 면허번호를 명기토록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시공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정식으로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태양광 시공 업계에는 저렴한 공사비를 미끼로 한 무자격 시공업계의 유혹이 적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공사비가 면허를 보유한 업체 대비 5%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점점 낮아지고 있는 태양광 수익성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 됐다는 것.

그러나 저렴한 공사비는 완공 후 독으로 되돌아왔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전기공사를 마친 후에는 일정기간 이상 하자보증을 하도록 돼 있다. 전기설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업체가 책임지고 유지보수를 맡았다. 반면 무자격자들의 경우 공사를 완공하면 그대로 폐업하고 사라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법적인 책임도 없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자들이 사후처리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REC 가격이 급락하면서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다 보니 신규 사업자들도 조금이라도 빠르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저가 공사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며 “무자격자 시공 근절을 위해서라도 면허 대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익성을 높여 제대로 된 업체에 제대로 된 공사비를 주고 시공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설비 시공업체에 대한 책임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준공 범위와 이에 따른 시공업체(수급인)의 역할을 명확히 계약조건에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계약서를 통해 최저 발전량 보장 등 시공업체가 약속해야 할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시공업체의 책임 준공을 유도하고 잘못된 시공 등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을 보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계약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체나 중단 등에 따른 해지사유와 후속조치 등도 명확히 했다. 하자보수·보증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토록 해 준공 후에도 사후관리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계약 전 체크리스트’, 사업의 진행 흐름을 알 수 있는 ‘추진 절차도 및 제출서류’,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익성 분석’ 자료 등도 표준계약서와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4월 초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정한 뒤 태양광 발전사업 예비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태양광 창업지원 교육 과정에도 포함해 사업자들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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